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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가 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안 한다

등록 2025.02.21 1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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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순천시·시의회 의견 고려해 결정

[순천=뉴시스]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남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의 빈자리를 채울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으로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공석이 된 순천시 가선거구(승주·주암·송광·서면·황전·월등)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시선관위는 정당, 순천시,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숙의를 거쳐 결정했다.

선관위는 잔여 임기가 짧고 농번기가 다가오는 점, 재정적 부담, 가 선거구의 타 시의원 활동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순천시 의견과 대의기관으로서 대표성을 강조한 민주당전남도당, 순천시의회의 견해를 참고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당 소속 유영갑 의원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상고 기각 결정돼 2심의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지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01조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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