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김제로…군산 "부당", 소송가나
지역주민 목소리 외면 일방적 처사…강력 반발
부당한 관할권 결정, 허탈감과 분노 극에 달해

시는 22일 "이번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처사"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수변도시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순차적 결정이 아닌 일괄 결정을 행안부와 중분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하지만 중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서도로만 먼저 결정해 지역 간 소모적 분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시는 지적했다.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산시의 피해(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보상백서 등)는 공유수면 상실 면적이 전체의 71%에 해당하지만 상실 면적 대비 신규 매립지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 어민들은 생업 터전을 잃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 왔지만 이번 부당한 관할권 결정으로 허탈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한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 정책인 새만금 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오로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군산시에 크나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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