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초등생 안전 대책 강화…늘봄 '동행귀가' 원칙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 초등학교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내안전대책팀을 구성하고 교원 심리 지원, 초등 늘봄교실 안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교원의 질병 휴직 관리 강화,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확대, 늘봄학교 귀가 안전 강화, 안전장치 강화 등 4대 분야 지원책을 추진한다.
질병휴직 교원 관리와 관련해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각 학교에 다시 안내해 휴·복직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사유 확인과 실태 파악도 강화한다. 교감 대상 상담을 연 2회 운영해 학교의 휴·복직 관리 책임을 높인다.
복직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상주하는 전문상담사와 외부 전문 상담기관 10곳과 연계해 교원의 심리 회복도 돕는다.
복직 교원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명상, 요가 등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해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늘봄학교 귀가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학교에서는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성인 대리자에게 확인 후 직접 인계한다.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율 귀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학생 귀가 시간까지 학교 내 늘봄 지원 인력도 최소 2명 이상 배치한다. 퇴직공무원 등 봉사 인력을 활용해 귀가를 지원한다.
돌봄교실 안전장치도 더욱 강화한다. 선택형 돌봄교실과 틈새 늘봄교실 내 영상전화, 출입문 개폐장치, 비상벨, 츨입문 잠금장치, 복도 관찰카메라(CCTV) 등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안전장치가 필요한 학교에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설치를 지원한다.
이밖에 학생들의 등·하교 정보를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를 확대한다.
경찰과 협력해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학교 주변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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