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영광군 '37년 경과' 낡은 청사 신축…5년간 건립 기금 조성

등록 2025.03.04 15:17: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군의회 의결

[영광=뉴시스] 민선 8기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영광' 군정 구호가 내걸린 전남 영광군청 청사 전경. (사진=영광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 민선 8기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영광' 군정 구호가 내걸린 전남 영광군청 청사 전경. (사진=영광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37년간 사용 중인 낡고 협소한 청사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건립 기금 조성에 나선다.

영광군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제286회 영광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1월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군의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현 군청사는 1988년 준공 이후 약 37년이 경과 한 노후화된 건축물로 업무·주민 복지 공간 부족으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영광군은 '미래 영광 100년'을 대비해 '신청사' 건립 준비 절차를 기금 조성과 함께 시작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군의회 청사를 포함해 추진된다.

청사 건립 기금 조성은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간 진행된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금 등을 매년 꾸준히 적립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사 건립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기금 조성을 먼저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전남도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영광군 대표누리집 '열린 군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