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비정규직 "복무 차별 해소, 육아·평등 권리 보장" 촉구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7일 충북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5.03.07.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7일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의 복무 차별을 해소하고 육아와 평등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0%가 여성인 교육 공무직은 여전히 성별과 정규직, 비정규직 간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방공무원은 육아시간, 자녀양육휴가, 가족돌봄휴가, 경조사휴가 등이 상향됐지만, 교육공무직은 동일한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임금의 격차뿐 아니라 복무규정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필요할 때는 교육 가족이라 부르며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지만 정작 기본적인 육아와 평등의 권리는 구성원에게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정규직과 육아시간 동일 적용, 경조사 휴가 복무 차별 해소, 강사 직종 단체협약 동일 적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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