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자녀 1명 사직서 수리키로
3월18일자로 의원면직 처리…"연금 대상자 아냐"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달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통해 밝힌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의 문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난 4일 밝혔다. 사진은 5일 중안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20721093_web.jpg?rnd=20250305112548)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달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통해 밝힌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의 문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난 4일 밝혔다. 사진은 5일 중안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bluesoda@newsis.com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채용비리 의혹 관련으로 직무배제된 한 명이 3월 18일자로 의원면직 처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당사자들을 정상 근무시키다가 정치권 안팎의 비난이 커지자 지난 6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특혜채용 의혹으로 당사자를 임용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었는데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 11명 가운데 1명이 처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고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해당 직원이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근무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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