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배짱 장사 좌시 않는다…공정위, 국내대리인 지정제 속도
공정위, 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 정조준
'조사 미협조'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검토
전상법·표시광고법 위반부터 부당약관까지
"국내대리인 제도 전반의 가이드라인 마련"

알리익스프레스(좌)와 테무 CI (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를 겨냥한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아직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퀸선 웨일코코리아(테무) 대표이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2024.05.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13/NISI20240513_0020337970_web.jpg?rnd=202405131700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퀸선 웨일코코리아(테무) 대표이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2024.05.13. jhope@newsis.com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개인정보처리자·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규정돼있다.
비슷한 취지의 게임산업법 개정안도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0월부터 게임물을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다른 법들은 대부분 ▲전세계 매출액 1조원 ▲이용자수 100만명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대상의 기준을 다른 법과 다르게 적용하는 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출액과 이용자수 기준이 바뀔 경우 어느 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7/NISI20250217_0020702803_web.jpg?rnd=20250217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ppkjm@newsis.com
지난해 알리와 테무는 공정위로부터 여러 법 위반 사항을 조사 받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다수 지적받았다.
우선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 등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알리는 지난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쇼핑몰 운영 등 전자상거래 업무는 해외 본사 등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테무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와 테무는 실제 판매된 가격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높게 제시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쇼핑몰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과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11.20.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0/NISI20241120_0020601780_web.jpg?rnd=20241120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쇼핑몰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과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11.20. ppkjm@newsis.com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알리의 경우 일부 민원은 여전히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담원이 번역기를 이용해 답변하고, 민원처리 방법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 중 하나로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규제 기준을 정비할뿐 아니라 실효적 운영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정보 수집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이후 국내대리인이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책임 등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국내 대리인 제도 전반에 걸쳐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는 국내대리인이 없어 불량 제품 등이 발견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 아니냐"며 "국내대리인 제도는 소비자 안전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대리인 제도를 처음부터 완성되고 강화된 내용보다는 단순하게 시작해 빠르게 제도를 도입한 뒤 개정을 통해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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