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돈 8천만원 가로채 코인 탕진…제주 교사 2심도 실형
700여만원대 중고 사기도…징역 2년 유지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2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 교사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파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이 1심에서 감안됐다"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기각 요지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가르치던 학생들을 상대로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자들 사이에 금전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중간에서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채무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인 등을 상대로 6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으며 온라인 중고 물품 사기를 벌여 7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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