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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대'…플랫폼·약관·건설하도급 증가

등록 2025.03.23 12:00:00수정 2025.03.23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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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2024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 전년比 45% 증가

건설 경기 악화에 건설하도급 조정 660건 접수

[세종=뉴시스]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 현황(사진=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 현황(사진=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0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플랫폼·약관·건설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의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년(3481건) 대비 16%, 2년 전(2846건)보단 42% 늘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도(1372건)와 비교해 3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45%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약관 관련해 1년 전(339건)보다 35% 늘었는데,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했서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되며, 총 584건 중 143건에 달했다.

하도급거래의 경우 전년도(1044건)보다 6% 증가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로 인해 건설하도급 분야가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 전보다 34%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3840건으로 확인됐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도(1278건) 대비 13% 높아졌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200만원이며, 절약된 소송 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원으로 추정된다.

조정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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