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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산불', 1시간22분만에 진화…헬기 7대 등 투입

등록 2025.03.22 12:11:26수정 2025.03.22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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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22일 오전 10시8분께 산불이 발생한 대구 북구 국우동 일원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5.03.22.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22일 오전 10시8분께 산불이 발생한 대구 북구 국우동 일원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5.03.22.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북구 국우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22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8분께 대구 북구 국우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22분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33대, 진화인력 169명을 신속 투입해 오전 11시30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대구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어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한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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