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도 위헌 명시…마은혁 즉시 임명해야"
"의결정족수 등 헌재 판결 존중…헌법 해석 공백 해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40059_web.jpg?rnd=2025032016341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0. kch0523@newsis.com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헌법재판관 일부가 재판관 미임명 문제를 위헌이라고 명시한 데 대해 "헌법·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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