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내쫓아야 해" 이웃 머리채 잡고 끌고 가 폭행까지…
대전지법, 특수상해 혐의 여성 징역 1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이웃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6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인 여성 B씨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혐의다.
이후 수차례 폭행했으며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둔기로 때려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소재도 알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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