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하려고"…동전 6000개로 관리비 낸 중국인
![[서울=뉴시스] 중국 동부에서 한 여성이 열악한 아파트 관리 서비스에 대한 복수로 밀린 관리비를 동전 6000개로 납부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3시간이 넘도록 동전을 하나하나 세야 했다. (사진=SCMP)](https://img1.newsis.com/2025/03/24/NISI20250324_0001799464_web.jpg?rnd=20250324173106)
[서울=뉴시스] 중국 동부에서 한 여성이 열악한 아파트 관리 서비스에 대한 복수로 밀린 관리비를 동전 6000개로 납부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3시간이 넘도록 동전을 하나하나 세야 했다. (사진=SCMP)
22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2일 산둥성 지난에 거주하는 ‘피’라는 성을 가진 여성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이 사건을 공개했다.
지난 11일 여성의 아파트 전기는 갑자기 끊겼다. 관리사무소는 여성에게 밀린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해야 전기요금을 처리해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화가 난 여성은 "누가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려고 전기 사용을 제한할 권리를 줬느냐"고 따졌다. 복수를 결심한 여성은 다음날 약 13만원 상당의 동전 6000개를 은행에서 인출해 관리사무소에 납부했다.
여성은 10개씩 묶여 있던 동전 종이 포장을 일부러 전부 뜯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동전을 하나하나 셀 수밖에 없게 했다. 처음에 직원들은 은행에 입금하라며 동전 받기를 거부했다.
여성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결국 직원들은 3시간이 넘도록 돈을 셌다. 여성은 모든 과정을 사무실에서 지켜봤다. 관리비가 납부된 후 전기는 다시 들어왔다.
여성은 관리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영상에서 "납부하는 걸 깜빡하기도 했고, 내고 싶지도 않았다"며 "아파트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면 권한 밖의 일이라고 피하기만 했으면서, 관리비 납부 독촉에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변호사는 "동전은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여성의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라면서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전기 사용을 제한한 것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2022년 중국 중부 후난성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 업체는 미지급 급여와 보상금 총 200만 원을 50kg에 달하는 동전 더미로 직원에게 지급했다. 이에 법원은 업체가 사법 자원을 낭비했다며 벌금 약 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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