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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마은혁 즉시 임명 안 하면 파면 사유에 해당"

등록 2025.03.25 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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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위법 못 박아"

"한 총리 끝난 만큼 윤 선고 미룰 이유 사라져"

"당장 내일이라도 윤 탄핵심판 선고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며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며 "오늘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란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단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며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총리 선고가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로써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3일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02일째,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9일째"라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단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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