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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보장제"…청양군, 68개 농가 '1384만원' 지급

등록 2025.03.25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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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보상금 144% 증가

[청양=뉴시스] 충남 청양군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위원회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청양군 제공) 2025.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충남 청양군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위원회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청양군 제공) 2025.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청양군은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통해 68개 농가에 1384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제1회 청양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분에 대한 심의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년 동기(556만원) 대비 약 144% 증가한 금액이다.



보상액이 다소 늘어난 것은 겨울철 한파와 기상 가뭄, 소비시장 변화, 샤인머스켓·마늘 등 일부 품목의 시장가격 하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청양군이 시행하는 기준 가격 보장제는 '푸드플랜'을 통해 학교·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준 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분기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 품질 인증 농산물은 100%, 일반 농산물은 80%까지 차액을 지원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수요와 유통시장 공급 현황을 반영해 기존 55개 품목 중 참나물과 피망 2개 품목을 제외하고 냉이, 쑥갓, 청경채 등 3개 품목을 추가해 총 56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기준 가격 보장제는 단순한 보상에 그치지 않고, 청양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순환형 유통 기반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시장 변동성과 기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농가 경영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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