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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불 피해자 지원 확대" 긴급 건의

등록 2025.03.25 18:55:22수정 2025.03.25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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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 임시회…개회식 생략, 산불 희생자 추모

'산청 산불 피해대책 건의안' 등 26개 안건 채택

[김해=뉴시스]25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한 최학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겸 경남도의회 의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5.03.25.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25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한 최학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겸 경남도의회 의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5.03.2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가 25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경남도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지난 21일 시작된 산청군 대형 산불로 창녕군 소속 공무원 및 산불진화대원 4명이 진화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회의는 개회식 생략 등 추모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26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긴급 안건으로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고, 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타 지역에서 동원된 진화대원 등이 인명 피해를 입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 구호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등이다.



현재 관련 법은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 국가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산청 산불 희생자와 같이 산불 발생지인 산청이 아닌 창녕에 주소를 두고 산불 진화에 동원되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히 안건을 마련해 제출한 것이다.

[김해=뉴시스]25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5.03.25.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25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5.03.25. photo@newsis.com

이날 상정 안건 이외 8건의 보고 안건도 처리됐다.

보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 결과,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개최 결과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이번 임시회를 주관한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의회 의장들이 함께 희생자 추모에 동참하고,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현안인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 등도 채택되어,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26일 오전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4명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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