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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집착에 헤어졌지만 이어진 스토킹…학내 분리조치는 '허울뿐'

등록 2025.03.27 07:00:00수정 2025.03.27 0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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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 여대생, 헤어진 애인에 스토킹·강제추행

인권센터 권고조치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학과 교수는 피해 학생 상대로 2차 가해성 발언

과도한 집착에 헤어졌지만 이어진 스토킹…학내 분리조치는 '허울뿐'


[전북=뉴시스]강경호 기자 = 애인의 과도한 성적 집착으로 헤어진 한 대학생이 이후에도 애인의 스토킹과 거짓말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교내 인권센터가 내린 분리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과 교수는 피해 대학생을 상대로 2차 가해성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A(20대·여)씨는 지난해 5월 학과 동기이자 과 대표인 B(20대)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B씨는 애인인 A씨를 상대로 도 넘은 성적 집착을 보였고,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그에게 이별을 선언했다.



하지만 B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수시로 집 앞을 찾아오거나 새벽시간까지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거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심지어 B씨는 이별 후에 있었던 동기 모임이 끝난 뒤 귀가하던 A씨를 끌고 간 뒤 강제로 포옹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A씨의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다.

이런 행위로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호소하며 현재 매달 1회씩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 년 가까이 이를 참아왔던 A씨였지만, B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는 결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 검찰은 지난 13일 B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고소장 제출과는 별개로 A씨는 학내 인권센터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인권센터는 B씨에게 ▲피해자(A씨)가 자주 이용하는 교내 건물 내 장소 및 교내 식당 1곳 이용 금지 ▲수업 참여 시 앞자리 이용 ▲공지사항 전달 시 과 대표인 B씨가 아닌 조교 등이 대신 전달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정작 이 조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최근까지도 B씨는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에서 천연덕스럽게 정수기를 사용하는 등 시간을 보내고, 강의실에서도 A씨 뒤편에서 수업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사항 역시 B씨가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었다.

권고조치를 무시하는 B씨의 행동이 계속되자 A씨는 학과 학회장인 C교수와도 이 사실을 얘기했지만, 정작 C교수는 "남자들은 다 그렇다" "더 성숙한 여성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2차 가해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C교수는 "이 일을 고소나 신고까지 해야 하느냐. 우리 대학 외부로 퍼지지 않게 해 달라"며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 측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의 대응을 촉구했다.

대학 측은 현재 인권센터가 해당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우선 학내 인권센터는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 성실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의 경우 현재 검찰이 구약식 처분만을 내린 상태이고 정확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사건에 대한 인권센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B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한 뒤 현재까지 연락이 없으며 C교수와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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