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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배우자 주식 딸에 증여…백지신탁 논란 해소되나[재산공개]

등록 2025.03.27 09:34:23수정 2025.03.27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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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창간한 언론사 주식 소유 직무관련성 논란

배우자 보유 주식, 지난해 독립한 딸에게 증여

자녀가 독립하면 백지신탁 대상서 제외 가능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일 서울 마포나루스페이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일 서울 마포나루스페이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구청장 중 재산 2위인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독립한 딸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백지신탁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박 구청장의 재산은 49억4182만원이다. 전년 대비 31억3501만원 감소했다.



이는 주식매각 및 증여가 원인이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일간시사신문 비상장주식 1만2000주를 모두 증여했다. 금액은 20억6768만원이다. 이는 결혼해서 독립한 딸에게 전달됐다.

박 구청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시사포커스, 월간 시사신문, 월간 멋과 지혜, 월간 르네시떼, 주간뉴스, 시사신문, 일간시사신문 등을 다수 매체를 창간했다.

그는 2023년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배우자, 자녀(장남·장녀)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2023년 8월 본인이 보유한 땡큐미디어그룹 주식 2만주를 장남과 장녀에게 1만 주씩 양도했다. 일간시사신문 주식은 박 구청장의 배우자가 1만2000주, 장남과 장녀가 각각 4000주를 보유했었다. 마포구에 있던 언론사의 본점도 서대문구로 이전했고, 당시 박 구청장 본인이 가진 주식은 전부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구청장 직무가 언론사 관련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라며 심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지난해 결혼해서 독립한 딸에게 배우자의 주식 1만2000주를 모두 증여하면서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이 분가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린다면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소송 중인 만큼 지켜봐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170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 백지신탁에 불복하며 사퇴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문엔지니어링 주식의 백지신탁과 관련해 행정소송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지난해 10월 15일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구청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오는 4월2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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