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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협력 강화' 업무협약

등록 2025.03.28 1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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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수습 인적·물적 자원 상호 응원

시민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적극 협력

[진주=뉴시스]진주시-재난관리책임기관, 협약 체결.(사진=진주시 제공).2025.03.2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재난관리책임기관, 협약 체결.(사진=진주시 제공).2025.03.2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8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지역에 소재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안전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제옥봉 진주경찰서장, 조형용 진주소방서장, 정원희 진주고용노동지청장, 황인상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장 등 21개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난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재난기관은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협약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협력체계 구축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지원 ▲선제적인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지원 ▲각종 재난예방 홍보 및 캠페인 기획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올 3월초 변화하는 재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과 달리 재난관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진주시의 안전관리계획을 마련됐다.



시 안전관리계획은 자연재난(호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감염병, 산불, 화재, 시설물 등), 안전문화 및 교육홍보 등 총 43개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담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복잡 다양해지는 재난 유형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기관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며 “지역에 소재한 재난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발생한 수곡면 산불 발생 상황에서도 재난기관 간 상호응원체계의 중요성은 잘 드러났다. 산불 초동단계에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조규일 시장의 발빠른 현장 지휘와 신속한 재난기관 공조요청(경남도 헬기, 소방서 펌프차량, 경찰서 주민대피, 봉사단체 자원봉사 등)으로 산 연접 주민 164명을 긴급 대피시키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산불을 진화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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