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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도 '尹 탄핵 선고' 발표하지 않아…4월로 넘어가

등록 2025.03.28 18:53:56수정 2025.03.28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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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까지 선고일 통보하지 않아

이르면 다음 주 3~4일 선고 가능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4월로 미뤄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을 마칠 때까지 선고일을 당사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 당사자에 기일을 통보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선고가 확정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3월에 선고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은 31일 뿐인데, 헌재가 예고 없이 당일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통지하고 다음 주 후반께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고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 3일이나 4일이 선고일로 거론된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11일이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인 다음 달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날을 넘기게 되면 헌재가 '6인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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