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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없는 尹 탄핵심판 선고…헌재의 마지노선은 4월 18일

등록 2025.03.28 11:20:47수정 2025.03.28 1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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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퇴임일 3주 앞으로…'8인 체제' 위태

6인 체제 되면 정당성 논란 불가피…선고 어려워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선고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벚꽃이 피어있다. 2025.03.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선고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벚꽃이 피어있다. 2025.03.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고는 4월로 넘어간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3주 남았다는 평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내달 18일 6년 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이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해 둔 헌재법에 따라 사실상 '식물 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되자, 10~12월 세 달 동안 재판관 일부가 참여하는 지정재판부 선고나 심리는 진행했으나 전원재판부 선고는 아예 하지 못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심리 당시처럼 해당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이 다 끝나고 심리만 앞두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의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마 후보자 임명 지연과 맞물리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의 정당성 논란도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는 4월 18일을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평가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사흘 전인 같은 해 3월 10일 '8인 체제' 아래에서 선고를 했던 바 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심리하던 남은 일반사건을 퇴임 전 마지막 목요일(4월 10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은 4·2 재보궐 선거 이후인 4월 3~4일이나 퇴임 직전인 같은 달 14~16일이 거론된다. 일반사건 선고일을 조정할 수도 있는 만큼 4월 7~11일 주간에 선고할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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