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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업체 직원 행세하며 복사기 토너 훔친 40대, 실형

등록 2025.03.29 17: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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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업체 직원 행세하며 복사기 토너 훔친 40대,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복사기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대낮에 남의 사무실에서 복사기 토너 1억7000여만원 어치를 훔친 40대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14일 오전 11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복사기 안에 있던 토너 10개를 종이박스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등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0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일대 사무실에서 복사기 토너와 드럼 1억7500여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당한 사무실들은 A씨가 복사기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들어와 교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토너와 드럼을 거의 다 쓴 복사기 토너와 드럼으로 교체해 놓고 나간 탓에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제때 인지하지 못했으며, 일부 사무실은 이 같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명의 주요 피해자와 합의하거가 일부 피해품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여러 장소에 침입해 다량의 토너를 절취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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