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년전세자금대출 악용해 수억원 가로챈 20대들…'실형'

등록 2025.03.30 17:06:50수정 2025.03.30 17:12: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년전세자금대출 악용해 수억원 가로챈 20대들…'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2)씨의 경우 피해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16일 인천 강화군의 한 공인중개사에 들어가 일당인 D씨가 내놓은 허위 전세물건을 임대할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 은행으로 전세보증금 1억원을 입금 받은 뒤 곧바로 은행 대출이 되지 않았다며 부동산에 연락해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도 비슷한 시기 D씨와 공모해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에서 같은 수법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원씩 청년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이 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일당과 돈을 나눠가졌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당시 금융권의 청년전월세대출제도가 비대면으로도 쉽게 대출을 진행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지 않아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기는 했으나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가로채 같은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상당함에도 A씨는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B씨도 극히 일부만 피해회복이 이뤄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