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니었다… 남성 보형물 대리 수술, 간호조무사 실형
'암투병' 전문의는 수전증…절개·삽입 수술 도맡아
고령 남성에 판촉…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는 무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고령층 노인들에게 남성 성기 보형물 수술을 하도록 권유하고 암 투병중인 전문의를 대신해 주요 시술 행위까지 도맡은 60대 남성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4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44)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리 수술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남성 성기 보형물을 납품상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간호조무사인 A씨와 B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전문의 고(故) C씨(재판 도중 사망·공소 기각)가 운영하는 비뇨기과 남성의원에서 고령의 암투병 중인 C씨를 대신해 환자 9명의 '보형물 삽입술'을 대신 해주거나 대리 수술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남·북 시군 단위 마을에 홍보 현수막을 걸어 노령층 남성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벌여 고객 상담부터 수술 시행 또는 보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는 원장인 C씨가 수전증으로 정교한 수술에 어려움이 있자 C씨 지시에 따라 대리 수술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내 모든 수술을 전적으로 전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의료인의 수술 행위는 환자들의 건강 침해 우려가 매우 높고, 의료 질서 문란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 실제 A씨가 참여한 수술에서 심한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들도 확인된다. 범행 횟수가 다수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사인 C씨의 의료행위를 보조해 왔고, A씨가 대리 수술할 경우에도 이를 알면서 보조하기는 했으나 직위에 비춰 대리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었다고 보인다"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인이 아닌 A씨가 C씨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불법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의료법 위반·사기·사기 미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A씨가 전문의인 C씨를 고용, 실질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다만 A씨가 병원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을 C씨에 비해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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