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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 모텔서 여친 흉기살인, 징역20년…"범행 잔혹"

등록 2025.03.31 11:05:48수정 2025.03.31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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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 범행, 비난가능성 높아"

[고양=뉴시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11시께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전에 B씨의 자동차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하루 전 B씨와 다툰 A씨는 범행을 마음먹고 흉기를 주머니에 숨긴 채 해당 모텔을 찾았고 당일 B씨가 던진 수건을 맞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자동차 조수석 밑에 숨겨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흉기로 수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는데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자장치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선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폭력성을 발현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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