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법안 발의…법사위 상정
김용민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후임 임명 못하도록 규정
야 주도로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3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20754070_web.jpg?rnd=2025033114482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31. kch0523@newsis.com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사일정 2항(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을 경과하지 않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라며 "그에 따라 대통령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할 경우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을 감안해,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성윤 의원의 법안에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된 법안 제출이 잇따랐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