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재정 손실 끼친 전 공무원 부동산 압류키로
'교육용 로봇' 비리 9억여원 손실…배상금만 5억7000만원
7년 지연손해금 7억원 눈덩이…교육청, 부동산 압류·처분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교육용 로봇' 납품 비리에 연루돼 충북도교육청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끼친 전 공무원이 5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지연손해금만 7억원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3일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모씨 소유 부동산을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 담당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업자 2명의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가 학교 40곳에 스쿨로봇 40대를 일괄 납품하도록 도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이씨는 타제품 가격 비교없이 '로봇' 1대당 1700만원에 불과한 납품가를 4000만원으로 부풀려 학교에 공급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시세보다 9억1580만원이 부풀려진 16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했고, 재정 손실액은 고스란히 업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씨는 결국 파면 됐고, 도교육청은 이씨와 업자를 상대로 재정 손해액(9억1580만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소 1심에서 패소한 도교육청은 2018년 4월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 선고로 이씨 등이 물어내야 할 배상금은 5억7580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7년 동안 버텼다. 지연손해금만 3월 말 기준 6억9900만원이다. 수년간 금융 재산을 추적한 도교육청은 이씨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찾아 최근 압류 조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이씨 등의 재산 내역을 확인, 압류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위법한 행위로 공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금은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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