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하자" 퇴짜 맞자…울산 미용실 업주 둔기로 때린 50대男 징역형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저녁 울산 남구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씨와 종업원, 손님, 인근 주민 등에게 공업용 도구인 멍키 스패너를 마구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용실에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던 B씨를 향해 둔기를 휘둘렀다.
머리를 가격 당한 B씨는 추가 폭행을 피해 순간적으로 몸을 숙였고, A씨가 재차 휘두른 둔기는 의자에 앉아 있던 40대 여성 손님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50대 남성 종업원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다.
B씨가 미용실 밖으로 몸을 피하자 쫓아갔고 옆에 있던 다른 가게 업주와 행인 등이 이를 보고 막아서자 또다시 멍키 스패너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20대 남성 행인은 둔기에 맞아 전치 3주의 뇌진탕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도 대치하다가 결국 검거됐다.
앞서 A씨는 사건 1시간 전쯤 미용실로 전화해 B씨에게 "술 한잔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20번 넘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무시 당했다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약 20년 전 울산에 거주할 당시 이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B씨와 알게 됐다.
이후 타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연락이 끊겼다가 사건 발생 5개월 전 다시 울산으로 이사온 뒤 B씨의 미용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멍키 스패너는 공업용 도구로 쇠로 된 재질, 무게 등을 보면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범행 도구"라며 "둔기를 숨기기 위해 비닐봉지로 감싼 뒤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점, 여러 사람이 제지하는데도 계속 둔기를 휘두른 점 등을 볼 때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대 남성 행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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