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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추진

등록 2025.04.04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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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조례안' 본회의 상정…11일 의결

[안산=뉴시스]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지난 3월 26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제공)2025.04.04.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지난 3월 26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안산시의회 제공)2025.04.04.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 안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4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이다.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수급할 경우 이를 환수조치하도록 명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같은 안에 간병비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제6조 '지원대상 및 방법'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명시해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산시 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오는 11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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