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 발의
전속성 기준 삭제 법 사각지대 해소·특고노동자 안전조치 강화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3/NISI20241013_0001674964_web.jpg?rnd=20241013182857)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9일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고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특고노동자에 대해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전제 조건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장소에서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 등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지난해 7월부터 전속성 기준을 폐지해 특고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해 전속성이 없는 특고노동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특고노동자의 고용형태나 작업장 특성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