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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앱으로 만난 女추행' 인천 지구대 경찰관 하루만에 석방…‘왜?’

등록 2025.04.10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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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집힌 현직 경찰관이 하루 만에 풀려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8일 A(30대)경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 석방했다.



경찰은 A경사의 혐의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체포 하루 만에 석방 조치했다.

긴급체포되거나 체포영장에 따라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A경사는 지난 8일 오전 3시59분께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 간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경사를 검거했다.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A경사는 데이트 앱을 통해 B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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