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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불발생 무관용 조치…실화자 기소의견 檢송치

등록 2025.04.11 14: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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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경기 화성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경기 화성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11일 산불 실화자와 산림인접지에 화기를 들고 가거나 불을 피운 사람 등에 대해 무관용 조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일 마도면 쌍송리 임야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생 원인 제공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다른 실화 행위자 3명을 동일하게 사법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산림 인접지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15명도 과태료 처분 등 절차를 이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 위험상황을 감안, 전 지역에서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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