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밖 떨어져 죽은 고양이…폭행한 주인 형량은?[죄와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벌금 200만원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2025.04.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32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2025.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려 다치거나 죽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남 김해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0회 가격했다.
강아지는 그 충격으로 왼쪽 안구에 충혈 및 부종이 생기고, 뼈가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번엔 키우던 고양이가 발톱으로 자신의 손등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여러 차례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도망치던 고양이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신체 여러 곳에 손상을 입고 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4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고양이에 대해 저지른 신체적 학대 행위이고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강아지의 치료비를 지불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