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일간 '쓸데 없는 규제' 총 123건 없앴다
시민·기업·공무원 등 총 2500여건 제안 접수
손목닥터 연령제한 완화 등 시민 제안 수용
장애인 등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2023.07.1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17/NISI20230717_0019961663_web.jpg?rnd=2023071712260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2023.07.17. kch0523@newsis.com
시는 100일간 규제 신고 및 접수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추진가능한 제안들은 우선적으로 발굴·심의해 매주 10여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해 나갔다. 그 결과 13일 현재 총 123건 규제를 철폐했다.
특히 일상 불편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다 넓은 의미의 '시민체감형 규제'를 발굴·철폐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대표적인 규제철폐로는 ▲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5호) ▲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상한 폐지(7호)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제한 완화(84호)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104호) 등이 있다.
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마무리하며 규제철폐안 10건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14호는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이다. 체육·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기존의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규제철폐도 추진된다. 먼저 규제철폐안 115호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의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신속한 방식인데, 지금까지는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동의율 기준이 75%에서 50%로 낮아지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
116호는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다.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전체 사업비 20% 이내로 일괄 규제하던 것을 센터 특성에 맞춰 확대 편성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17호는 '보조금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다. 그동안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했던 규정을 손질해 사업 특성과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사업자의 현실적 부담을 덜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조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철폐 118호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효율'이다. 사업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발급과 제출과정의 불편함을 줄여 신청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규제가 철폐되면 정부의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관련 대상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외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 진단서 외에 소견서도 인정해 서류발급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을 기존 선착순 대면 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규제철폐안 119호다. 4~5월 두 달간 시범운영 후 본격 추진한다.
120호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이다. 집행정지 결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우선 안내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즉시 시행해 청구인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청구인이 결과통지를 우편으로 선택한 경우엔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서 수령 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빠른 대응이 어려웠다.
121호는 체납액을 성실하게 납부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이다. 전자시보에 명단 공개 사실만을 게재하고, 개인별 구체적 체납 정보는 서울시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시보에는 계속 이름이 남아 개인 명예와 신용이 불필요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규제철폐는 개인정보 보호와 납세자 권익을 고려하고 체납 정보 공개의 공익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은 조치로 행정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철폐안 122호는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이다. 현재 시 산하 본부·사업소와 자치구에서 시행·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해선 계약금액의 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을 통해 불합리할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 준공 전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을 시행해 부적정 계약금액조정과 환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규제철폐안 123호는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다.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등의 이유로 제한됐던 공공데이터를 ▲발굴 ▲부분 또는 제한개방 ▲데이터 가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규제철폐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는 성과보고회를 5월 중 열어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00일간의 규제발굴과 철폐는 서울시민의 생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민 경제활동 걸림돌을 덜어주는 공공의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