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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시각장애인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등록 2025.04.18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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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일 시행…기존엔 음성 서비스만 제공

[서울=뉴시스] (사진=법제처 제공) 2025.04.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법제처 제공) 2025.04.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20)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해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법령정보를 들을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복잡한 법령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점자뷰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를 읽을 수 있다. BRL, BRF 버튼을 누르면 점자파일로 저장해 점자정보단말기로 읽거나 점자프린터로도 출력이 가능하다.

법제처는 우선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에 대한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장애인복지법 법령의 별표·별지서식 약 1000건을 점자로 제공하고, 별도 점자 변환 요청이 있으면 2~3일 이내 메일을 통해 점역(點譯)된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점자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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