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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도박 빚 안 갚은 'KBO 레전드' 임창용, 징역8개월

등록 2025.04.24 14:34:14수정 2025.04.24 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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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은 안 해…임씨 측 "항소하겠다"

필리핀서 도박 빚 안 갚은 'KBO 레전드' 임창용, 징역8개월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필리핀 현지에서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유명 선수 출신 임창용(49)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쓰고자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A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렸다가 7000만원만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임씨가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에 갚겠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렸지만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반면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A씨에게 돈이 아닌 도박용 칩을 빌렸고, 빌린 돈도 이미 다 갚았다고 항변했다.



재판장은 "A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돼 유죄다. 이 중 8000만원은 피해 회복이 안 됐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7000만원은 변제한 점, A씨가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빌려준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임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한국 원화인지 필리핀 현지 화폐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현금이 아니라 도박용 칩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임씨 역시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22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1년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2016년에는 마카오 현지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임씨는 1995년부터 24년간 선수 생활을 하다 2019년 은퇴했다. 한국프로야구 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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