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기저귀로 보육교사 때려 상해' 40대 학부모 징역 6개월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 학부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45)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변호인과 직접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가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하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0일 오후 4시 20분부터 20분 동안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씨에게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2일 연속으로 다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야 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넓은 범위에서 교권 침해로 볼 수 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동료들 역시 굴욕감과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변으로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굴욕감과 모멸감, 정신적 충격을 겪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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