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경, 5월 낚시어선 특별단속…"안전저해 5대 행위"

낚시객을 태운 어선이 영업을 마치고 비응항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봄 낚시철을 맞아 5월 한 달간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봄철은 기상이 안정되고 수온이 오르면서 우럭, 주꾸미 등 어종이 풍부해지는 시기로, 전국적으로 낚시어선 출항이 급증하는 시기다.
특히 군산 연안은 고군산군도와 인근 어장이 인기를 끌면서 매년 많은 낚시객이 몰려든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군산해경 관할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4월 평균 1만6543명에서 5월에는 2만8045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낚시어선 이용이 활발한 시기를 맞아 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 확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단속 대상은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AIS)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안전저해행위다.
해경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낚시어선 밀집 해역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구명조끼 미착용과 음주운항 등에 대한 현장 단속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파출소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 영업이나 영업구역(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탈 조업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 그 자체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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