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환경단체 "청남대 주류 판매 '불법'…음주 조장 규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청남대 내 음주 모습. (사진=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주류 판매 부스 운영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9일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충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어 음주 행위가 금지된 공간이지만, 청남대를 관리하는 충북도가 불법을 눈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부터 5월6일까지 열리고 있는 청남대 봄꽃축제 '영춘제'에서 와이너리 체험 부스와 못난이 김치 판매 부스를 통해 와인·막걸리·증류주를 판매하는 것을 문제 삼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청남대는 전 구역이 금주구역으로, 주류 판매와 음주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남대는 수년 전부터 진행한 재즈토닉 패스티벌, 국화 축제에서도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곳곳에 게시한 음주·금연 안내문이 부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남대 활성화를 명목으로 식수원을 오염하는 행위를 멈추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원 관리로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라"고 도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남대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역 특산물 홍보 차원에서 와인이나 막걸리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행사를 통해 판매 부스의 허가 절차와 영업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남대 내 음주행위는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