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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억원 이하 개별주택 87.9%…지난해 대비 1.58% 상승

등록 2025.04.30 15: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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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파트 가득한 광주도심.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파트 가득한 광주도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1.58% 상승했으며 3억원 이하가 8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개별주택 7만5152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5개 자치구별로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1.58%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2% 보다는 낮았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57%, 서구 1.65%, 남구 1.44%, 북구 1.46%, 광산구 1.74% 상승했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6058호로 87.9%를 차지했으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7365호(9.80%), 6억원 초과 주택 1729호(2.3%)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공동주택 48만2713호에 대한 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2.07% 감소했으며 자치구별로는 동구 0.8%, 서구 1.1%, 남구 3.6%, 북구 2.1%, 광산구 2.2% 하락했다.

공동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42만7793호(88.6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5만1607호(10.69%), 6억원 초과 주택 3313호(0.69%)다.

올해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가격 간 균형을 고려해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열람한 뒤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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