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인에 전자담배 불법 반입 도운 변호사 법정에
접견 통해 건넨 전자담배, 수형인들 나눠 펴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수감 생활 중인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불법 반입할 수 있도록 도운 현직 변호사가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변호사와 B(40)씨 등 9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A변호사는 올해 1월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신의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전자 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 등 수형인 8명은 불법 반입한 전자담배를 번갈아 나눠 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은 우선 A변호사와 B씨 등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는 A변호사 등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전자담배 반입을 처음 요구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변호사 측은 최후 변론에서 "변호사 선임계약 해지를 우려해 끌려다니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A변호사도 직접 "이유를 불문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법조인 품위를 떨어뜨려 죄송하다. 한 없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B씨 등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불출석한 피고인들의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오는 11월6일 병합해 한 번에 선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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