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 중앙위서 부결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 중앙위 부결…당헌 개정 좌절
권리당원 100% 비례대표 선출 등 지선 공천룰도 부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5/NISI20251205_0021086251_web.jpg?rnd=2025120509324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1인1표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찬반 투표에 부쳤다.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중앙위에는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현행 당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대신 영남 등 전략지역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에 관한 당헌 개정안도 중앙위 관문을 넘지 못했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97표, 반대 76표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고, 청년 경선 가산점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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