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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2심도입·내부추천 잠정결론…"위헌소지 삭제"(종합2보)

등록 2025.12.16 1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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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명칭 변경하고 추천위에 '법원 외부 인사' 제외

구속 연장·사면 제한 조항 수정은 결론 못내

다음주 의총서 당론 추인 후 본회의 수정안 상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은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란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리해 다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론 추인 절차는 오는 21~22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로 두는 쪽으로 정리했다.

또 '재판부 추천위'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의 추천권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전담재판부는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관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조항도 추가한다.

또 '무작위 배당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복수의 재판부를 두는 방안도 잠정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3개 이상이 돼야 무작위 배당이 된다"며 "영장전담재판부 1개가 무작위로 지정되어도, 나머지 재판부가 최소 2개 이상이 돼야 본안 소송을 (무작위로 배당)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의원은 "따로 형법이나 사면법에서 필요하면 넣는 것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도록 했다.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내란전담부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우려가 제기되자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주말부터 로펌 자문 결과 등을 검토하거나 이날 오전 법사위원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위헌 소지를 좀 삭제한 것"이라며 "1차 (의원총회) 때 워낙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20분 정도 주셨기에 충실히 반영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별도로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처리 시점에 관해서는 "(다음주인) 2차 필리버스터 기간에 처리할 것은 상수가 틀림이 없다"고 했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더라도 위헌이 안 될 것", "법사위원들이 자존심이 상할 만큼 후퇴한 안을 수용을 해서 더이상 이견이 없다"며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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