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한복의 날' 지정 등 한복문화산업진흥법 처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9.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9/NISI20251219_0021101136_web.jpg?rnd=20251219112128)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문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진흥법은 '한복의 날'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한복 발전을 위한 지원을 위한 내용이 골자다.
문체위는 이날 사업자에게 장애인 등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의무화하게 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체육시설 안전 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에게까지 확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도굴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포상급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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