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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강화…내년 5년치 전수조사

등록 2026.11.05 14:42:00

말 등록·변경 신고 의무화 법 개정 추진

유통업체·도축장 연계해 추적체계 구축

[세종=뉴시스] 한국마사회가 경주퇴역마의 소재지와 사육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내년 최근 5년간 은퇴한 경주마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사진=마사회 제공) 2026.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한국마사회가 경주퇴역마의 소재지와 사육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내년 최근 5년간 은퇴한 경주마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사진=마사회 제공) 2026.1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마사회가 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5년간 은퇴한 경주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경주퇴역마의 소재지와 사육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마사회는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매년 약 1300마리의 경주마가 은퇴해 승용마나 번식마 등으로 용도를 바꾼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말 등록과 변경 신고가 소유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민간 유통 이후 소재지 파악과 이력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마사회는 말 등록과 소유권 취득, 소재지 변경, 폐사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미등록이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에 앞서 내부 규정도 정비했다. 신고 지연 수수료를 없애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잘못된 등록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직권 정정 권한을 명문화했다.

경주퇴역마 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유통업체와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도축 정보를 받아 이력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은퇴한 모든 경주마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외부등록심사원이 말의 실제 소유자와 용도, 사육환경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말등록공부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주퇴역마 이력관리는 말 복지 향상과 말산업의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말등록 의무 법제화, 도축 등 말 이력정보 확충, 철저한 현장조사를 차질 없이 이행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전 생애주기 이력관리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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