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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적발되자 도주한 30대 중국인 선장 '벌금 2억원'

등록 2020.03.18 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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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죄질 가볍지 않아"

불법조업 적발되자 도주한 30대 중국인 선장 '벌금 2억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돼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했던 30대 중국인 선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두모(37)씨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두씨는 지난해 2월1일 오후 5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제주 차귀도 남서방 120㎞ 해상에서 병어 등 잡어 2상자(약 40㎏)를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인 같은 달 2일 오전 6시께 무허가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해양경찰에 적발돼 정선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해 약 10㎞를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허가 조업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선명령도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선박이 예인과정에서 침몰하며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두씨는 지난해 4월14일 예인 중 침몰된 자신의 선박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며 담당 해양 경찰과 예인선 선장을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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