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커피믹스 한상자 훔친 50대…징역 3개월 실형
"건물 침입은 아니다" 주장했지만 기각
1심 "천막 있어…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 선처 탄원…사고 후유증 감안"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박모(54)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16일 새벽 5시58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슈퍼마켓 물품진열대 위에 있던 커피믹스 한 상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씨 측은 해당 물품진열대에 천막이 둘러쳐져 있긴 했지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건조물(건물)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천막을 치고 아래 부분을 철판으로 가려놓는다"며 "박씨는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커피믹스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박씨도 경찰에서 '슈퍼 앞에 천막이 쳐져있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철판이 놓여져 있었다"고 진술했던 걸 보면 (안과 밖의) 경계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박씨가 척추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내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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