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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국회의원인데…" 대출 미끼 거액 가로챈 60대 집유

등록 2021.09.02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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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국회의원인데…" 대출 미끼 거액 가로챈 60대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친형이 국회의원이라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토지매입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B씨를 만나 "친형이 국회의원이고, 주변에 힘이 있는 지인들이 많다. 40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총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부정 대출을 알선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부정한 집무집행을 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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