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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 전수조사 절차

등록 2023.03.17 1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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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다음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는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첫 대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 등 교사에게 전화로 소재를 알렸어도 가정 방문에 응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가 경찰 동행 방문을 거부할 경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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