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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확진자' 또 있다…격리 기간 중 음식점서 조리

등록 2020.03.06 0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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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격리명령 위반한 확진자 2명 잇달아 경찰 고발

또 한 명은 격리 기간 중 카페 영업…이용자 격리조치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권영세(가운데) 안동시장이 26일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26 kjh9326@newsis.com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권영세(가운데) 안동시장이 26일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26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한 채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는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코로나19 확진자 A(70·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된 A씨는 지난달 28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당일부터 3일 동안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3일 안동시는 신천지 교인 B(34)씨도 감염병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7일 신천지 교인으로 분류되면서 안동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로 출근해 영업한 후 이날 오후 7시께 귀가했다.

B씨는 한 시간 뒤인 이날 오후 8시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한 채 카페 영업을 하는 동안 수십명의 시민이 B씨의 가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페에서 커피를 먹은 안동시청 공무원 4명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 중 2명은 음성, 2명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홍연 안동시보건소장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에서는 6일 오전 현재 모두 3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천지 교인(교육생 1명 포함) 27명,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여자 5명, 접촉자 4명, 일반시민 등 3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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